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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친환경인증품이란? 알기
작성자 VIP한라봉농장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09-11-21 00:5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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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11
 

01.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?
       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.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 제도입니다.

02. 친환경농산물이란?
       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금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 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.

03. 친환경농산물 관리
       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 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04.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
       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(3종류) -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
       *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. -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

 
유기농산물

.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
  (전환기간 : 다년생 작물은 3년, 그 외 작물은 2년)
.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, 생산된 [유기사료]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생산한 축산물

무농약농산물

.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.

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.항균제 등이 첨가되지않은 [일반사료]를 급여하면서 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
저농약농산물 .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2이내 사용하고
. 농약 살포횟수는 “농약안전사용기준”의 1/2 이하
.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
  -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
  - 잔류농약 :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“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”의   ;1/2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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